※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

계속 고용제도(정년연장, 폐지, 재고용)를 도입하여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"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"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 1명 당 3개월마다 90만 원을 3년간(1,080만 원)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※  바로 아래에서 "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"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

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, 증가 근로자 1명당 3개월마다 30만 원을 최대 2년간(240만 원)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※  바로 아래에서 "고령자 고용지원금"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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