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3년생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받습니다. 기존 미혼, 일반 가구가 6천만 원 이하, 신혼은 7천만 원 이하인데 출산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대폭 늘렸습니다. 주택 가액도 9억 원으로, 대출 한도도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. 금리도 시중 금리 대비 약 1~3% 저렴한 1.6% ~ 3.3% 금리가 적용됩니다.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에 따라 1.1% ~ 3.0% 금리가 적용되며 출산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입니다.
저금리로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의 관심이 높을수록 대환 대출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1 주택자 가구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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