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병원, 약국 등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병원 진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'23년 11월부터 직장가입자처럼 전년도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통신비 미환급금유선 전화, 무선 전화 이용자 중 번호를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전 통신사에 남아있는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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